삼성 준법위,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무노조 경영' 준법의무 위반 대국민 사과해야"
상태바
삼성 준법위,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무노조 경영' 준법의무 위반 대국민 사과해야"
  • 박홍규
  • 승인 2020.03.12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BS CNBC뉴스 캡처
사진=SBS CNBC뉴스 캡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제시했다.

위원회는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에 이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으며, 30일 안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계사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 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제시했다.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 법규를 위반하는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라며 "노사가 노동 법규를 준수하고 화합·상생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원회는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