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대기업 면세점 "인천공항임대료 감면 아닌 '3개월 납부유예'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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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 면세점 "인천공항임대료 감면 아닌 '3개월 납부유예' 허탈"
  • 김윤미
  • 승인 2020.03.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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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종합대책에서 제외된 중견-대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고 했는데, 임대료 3개월 납부유예라니, 이게 맞나요? 도돌이표 같습니다. 면세업계 정말 눈물납니다."

18일 오전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 속 공항사용료 감면폭-대상 확대 관련 내용을 접한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의 탄식이다. 

이날 국토부의 발표는, 지난달 17일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28일 민생·경제종합대책을 추가 보완한 지원대책이다. 정부는 지난달 종합대책에서 인천공항임대료 감면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시티, 그랜드면세점을 제외한 나머지 중견-대기업 면세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참고로 2018년 인천공항의 임대수익은 1조4912억원으로 전체 공항수익 중 66.3%에 달했다. 특히  면세점 임대료는 1조 781억원으로 임대수익의 72.3%를 차지했다. 이 중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는 9918억원으로 전체 임대수익의 66.5%, 면세점 임대수익의 91.9% 비중이다. 지난해에도 대기업 면세점(9846억원)은 공항 면세점 임대료(1조 761억원) 수익의 91.5%를 점유했다. 이에 대기업들은 임대료 비중이 3.1% 수준인 중소 면세점에게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해 당국의 '생생내기'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17일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해서도 매출감소 등 경영위기를 감안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공사의 입장이 나온 지 하루만에 발표된 정부의 '추가 지원책'에는 공항사용료(임대료) 관련해서는 기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 지원을 재확인하며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 납부유예 시행을 밝혔다. 

한 중견기업 면세점 담당자는 "당국이 면세사업자 입찰시에는 중견-중소기업을 묶어서 진행하면서 지원도 같이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이런 감면 정책을 적용할 땐 중견기업을 쏙 빼서 허탈하고 막막한 심정이다"라며 "다같이 '곡 소리' 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임대료가 전체 매출의 40% 가량"이라며 "세계 1위 대한민국 면세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책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166만명에서 13.8만명으로 약 91.7% 감소했다. 특히, 작년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던 인천공항은 이달 17일 기준 1.6만명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중견-대기업 비중이 96% 이상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고객이다. 이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결정해 시행하고, 또 당국이 결정해야할 정책들은 꾸준히 요청하고 건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인식은 모두가 함께하고 있으며 서로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야 하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호텔신라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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