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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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 김상록
  • 승인 2020.03.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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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다.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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