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코로나19 극복위해 총력전...세정지원으로 불이익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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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코로나19 극복위해 총력전...세정지원으로 불이익 예방
  • 황찬교
  • 승인 2020.03.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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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의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체제, 납부기한 연장ㆍ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유예·연기 등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최근 서울세관은 코로나19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세정지원 활동을 펼쳤다.

서울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세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A사의 거래처들이 주로 경북에 위치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하자 A사 역시 연쇄적으로 납품대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A사는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체납할 경우 기업신용도 하락에 따른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세관은 A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1년간 6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A사가 체납업체로 지정돼 받게 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경기도 안성 소재 B사는 코로나19로 중국 공장의 정상적인 생산가동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에 빠져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세금 체납 업체는 수입통관이 보류되나 서울세관은 B사이 사정을 감안해 통관을 허요해 경영정상화를 돕는 한편 체납된 세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세관은 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환급금을 찾아줌으로써 업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수출입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그만 애로사항이라도 세관지원센터(☎02-510-1389)에 연락해 주시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서울본부세관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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