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물컵갑질' 진에어 20개월 만에 제재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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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물컵갑질' 진에어 20개월 만에 제재 풀려
  • 김상록
  • 승인 2020.03.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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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1년 7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벗어났다.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재를 내린 것은 항공법 위반보다는 조 씨의 물컵갑질 때문이었다. 2018년 4월 조 씨가 대한항공 전무로 있을 때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물컵갑질이 발생했다. 이후 조 씨의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한진칼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아온 기타상무이사를 폐지했다.

김상호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이런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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