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에 월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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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에 월 최대 '50만원' 지급
  • 김상록
  • 승인 2020.04.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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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2개월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도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아울러 4개 광역자치단체(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중단되어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월 12만원, 2개월)을 지급하고 1개 광역자치단체(세종)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그리고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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