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종근당 회장 장남 불법 몰카 영장 기각에 "무전유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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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종근당 회장 장남 불법 몰카 영장 기각에 "무전유죄 여전"
  • 박주범
  • 승인 2020.04.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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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에 대한 불법 촬영 동영상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여전히 무전유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표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온라인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도 이렇게 대담하게 돈 많은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배려와 은전을 베풀어주는 당신들, 참으로 대단하고 대담하다 ㅜㅜ"라고 한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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