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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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 황찬교
  • 승인 2020.04.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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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확진자의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을 의무화했다. 

자가격리자가 늘면서 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만7501명, 31일에는 2만780명을 기록하는 등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처벌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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