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 문제, 기업 입장에서 해결책 찾으려면 [이경복 변호사의 불공정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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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 문제, 기업 입장에서 해결책 찾으려면 [이경복 변호사의 불공정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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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방해하는 불공정계약 문제는 어느 특정분야를 지목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다. 

불공정계약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이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도록 조항을 변경하는 것도 모두 불공정계약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불공정계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기관의 강력한 의자가 표출되면서 누가 봐도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계약보다는 법적 한계선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계약서 조항이 많아져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불공정계약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중단을 제한하는 행위나 이미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지역이나 가격·조건을 차별해 경쟁 사업자의 지위를 떨어트리는 행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타인과의 계약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 불이행을 유도하는 행위·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하는 행위·억지로 상품을 끼워팔거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계약의 대표적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계약서의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불공정계약 문제는 추후 소송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불공정한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즉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게 성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이라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있다.
 
불공정계약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계약의 효과를 무효로 돌리는 것과 별개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계약을 진행한 사업자에게 매출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5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기업이나 특수관계인이 연루된 경우라면 이들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잘못된 계약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무작정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권익을 되찾는 것도 기업 경영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약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의해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고 해도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도움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권했다. 

사진 = 법무법인YK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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