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맹점 상생 지원을 실천하는 회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90개 회원사의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신청 서류를 취합해 지난 주 공정거래조정원 접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은 ▲로열티 면제·인하 ▲필수물품 공급가격 인하 ▲재난지역·확진자 피해 가맹점 매출감소 보전 ▲광고·판촉비 가맹점 분담률 감소 ▲현금·임대료 지원 등 ‘코로나 19’ 발병 이후 가맹점 지원에 나선 가맹본부들에게 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 확인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정책자금 이용시 0.2~0.6%의 추가 금리·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가맹본부들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협회는 코로나 19 위기의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이 확인증을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 과정을 안내 및 지도하고 신청 서류를 일괄 취합, 지난 6일 접수를 개시한 공정거래조정원에 90개 회원사의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10일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조정위원장 현장점검에 유흥 ㈜비즈통상 대표(아뜰리에뷰티아카데미), 정은수 이화수㈜ 대표(이화수전통육개장)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현식 협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사진=공정거래조정원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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