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원재료 연구용 변경 허용..면세업계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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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공장 원재료 연구용 변경 허용..면세업계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 촉구"
  • 박주범
  • 승인 2020.04.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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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왜 풀어야하는지에 대해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하여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중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규제 해소 내용을 살펴보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반입해야 하며,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기에 용도 변경 불허는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관세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규제 해소로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출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 기간 연장,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면세업계는 지난 7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에 따른 수 조원의 악성 재고품을 한시적으로 내국인에 판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해외 여행객과 공항 이용객이 급감해 매출이 '제로(0)'인 현실에서 멀쩡한 모든 면세제품을 소각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업계 건의를 청취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유사 이래 전례 없는 비상 시국인 만큼 정부와 관세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전월 대비 46%가 급감한 1조1026억원으로 나타났다.

3월 매출은 전체 1조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세업계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상황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보세공장에 있는 원재료 규제를 풀었다면 면제품 재고 국내 판매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업계는 조금이나마 경영에 숨통이 틀일 것"이라고 전하며 당국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전국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면세점 공급업체는 "내국인 판매 허용은 비단 대기업 면세점을 살리는 일이 아니다"고 하며, "수만, 수십 만명의 협력 및 공급업체 임직원과 가족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사진=관세청, SBS 보도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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