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납부 8월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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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납부 8월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
  • 허남수
  • 승인 2020.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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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국세청이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납세자는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ARS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9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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