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긴급재난지원금 문답 '6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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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긴급재난지원금 문답 '6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  
  • 박홍규
  • 승인 2020.05.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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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4일부터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우선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세대주 출생년도별 요일제로 진행하며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공무원들이 자택을 방문해 접수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정리해본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이지만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5월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입니다"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5월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1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를 해제합니다" 

-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3월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은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께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5월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 가능합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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