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무대 옮긴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전형환 변호사의 온라인과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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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무대 옮긴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전형환 변호사의 온라인과 法]
  • 민강인
  • 승인 2020.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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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바바리맨’의 등장도 그 중 하나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서는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단톡방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해당 인터넷 수업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온라인 바바리맨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실 세계의 바바리맨처럼 온라인 세계의 바바리맨 또한 공연음란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며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경우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하기도 한다. 온라인 수업에 침입해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각각의 혐의에 따라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사건 변호사는 “과거 공연음란죄는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증거로 남기기 어려워 범인을 잡아도 훈방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자리잡으면서 처벌 역시 무거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슷해 보이는 공연음란 사건이라 해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경위, 목격자 및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온라인이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법무법인YK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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