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서 벌금형 이끌어[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의 사건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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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서 벌금형 이끌어[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의 사건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5.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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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19고단**** 피고인  A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특수상해 사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2019년경 천안 모동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몇 달 뒤 자신의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른바 동종의 전력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면 법원은 보통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많은데, 피고인 A씨에 대한 변론은 대전 둔산동에서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이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가 변론을 한바, 이와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낸 것이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의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질병과 환경을 집중적으로 변론하고, 그 사건을 일으킨 경위 등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변론했다. 수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형사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이미 대전 지역의 조직 폭력 사건인 특수상해 사건 등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변론을 해 오면서 최적의 성과를 거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변론에서는 거의 베테랑이라는 소문이 나있는 강직한 변호사이다.

사진 = 로펌 보담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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