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장명진 변호사의 간통 위자료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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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장명진 변호사의 간통 위자료와 법]
  • 민강인
  • 승인 2020.05.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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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어려워졌다. 이에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민사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을 이미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관할이며,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법원이 관할이 된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가 특정되어야 한다.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기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 특히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녹음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장명진 김포변호사는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미행을 하거나 도청 녹음을 하는 등 무리하게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해 상간자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간자가 배우자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 간접강제를 이용하여 외도를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조정 절차에서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추후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만나는 경우 만날 때 마다 얼마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조정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장명진 김포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솔법률사무소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권과 친권 소송, 재산분할 등 다양한 케이스의 가사 소송 경험과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1 비공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지키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이솔법률사무소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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