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성적인 의도 없었어도 구성요건 충족했다면 가능해[김민수 변호사의 성추행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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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성적인 의도 없었어도 구성요건 충족했다면 가능해[김민수 변호사의 성추행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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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병과할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더해진다. 

간혹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스킨십 등에 대해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 당사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격려, 칭찬 등을 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곤 한다. 하지만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성추행처벌이 가능하며, 최근 재판부는 성추행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인정된다. 대법원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사됐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습추행까지도 강제추행으로 인정, 성추행처벌을 하기도 했다. 

또한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이를 추행으로 인정하게 된다. 때문에 당사자 진술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나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 

법무법인YK 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추행처벌 요건은 요즘 들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법리나 사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성추행처벌은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미성년자성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매우 다양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술만 가지고 혐의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범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잘 다듬는 것이 현명하고, 주변 사람의 증언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법무법인YK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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