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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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잠정 연기
  • 김상록
  • 승인 2020.06.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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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룹이 제주 시내면세점 추진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는 1일 한국면세뉴스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취소한 건 아니고 잠정 연기한 상태"라며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A교육재단이 소유한 뉴크라운호텔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 사업 진출을 준비해왔다. 규모는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과 지하 7층(1만8226㎡) 등 3만8205㎡ 규모, 판매시설 면적 1만5400㎡ 수준이다.

신세계는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 2020년 5월 31일까지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으면 20억 원의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해약금은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면세점 사업은 전례없는 위기에 몰렸다. 관광객 입국이 끊기면서 중소 업체 뿐만 아니라 신세계, 롯데,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도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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