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7곳, 준법감시위원회에 이행 방안 제출...이날 검찰 이재용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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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7곳, 준법감시위원회에 이행 방안 제출...이날 검찰 이재용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박주범
  • 승인 2020.06.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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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준법감시위의 지난 3월 권고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이다.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업(業)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은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과 관련,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삼성 안팎에서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삼성 계열사 7곳이 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방안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실천과 그 결과물로 지금의 이행안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4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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