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TV 광고 전쟁' 신고 취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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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TV 광고 전쟁' 신고 취하로 종결
  • 김상록
  • 승인 2020.06.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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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QLED TV.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광고 전쟁'이 마무리됐다. 양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취하하며 끝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양 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당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10월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했다"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비방을 지속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절차를 종료하며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양 사는 상호 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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