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형사처벌과 별도로 성립…억울한 결과 피하려면[배연관 변호사의 법률과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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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형사처벌과 별도로 성립…억울한 결과 피하려면[배연관 변호사의 법률과 軍]
  • 허남수
  • 승인 2020.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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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은 군인징계의 사유를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불이익을 입는 일이 많다. 

지난 해 발생한 음주운전 방조사건이 대표적이다. 해양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A 씨는 외박을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에 휘말렸다.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탑승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은 운전자만 송치하기로 하고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해경은 A 씨에게 두달 간 외박 및 외출 금지 징계를 내리고 특별 정신교육까지 받게 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그나마 A 씨처럼 징병제에 따라 군인이 된 경우라면 군인징계의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게 된다. 하지만 부사관이나 장교 등 스스로 선택해 군복을 입었다면 아무리 사소한 군인징계라도 진급과 신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부당한 징계라는 판단이 든다면,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징계 처분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며 징계 여부와 수준을 의결하게 된다. 군인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임명된 징계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리 출석하거나 의결하도록 할 수 없다. 징계위원이 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징계대상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진술조차 하지 못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징계사유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당한 군인징계가 되며 무효화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br>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징계가 부당한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에도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 징계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당한 군인징계라고 생각한다면 무작정 항고를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사유를 토대로 부당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하고 입증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군인이 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에 불복하려 하는데,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인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면했다 해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는 등 불리한 인사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인을 통해 다방면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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