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 원정숙 판사 누구?…'N번방 조주빈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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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원정숙 판사 누구?…'N번방 조주빈 구속영장 발부'
  • 허남수
  • 승인 2020.06.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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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이날 새벽 2시쯤에 마무리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인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 여자고등학교와 경북대를 졸업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됐다.

원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정치적 색채 등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 업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3월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원 부장판사는 "사안이 엄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 우려가 있으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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