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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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 허남수
  • 승인 2020.06.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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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에 대해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되는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항목은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이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고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업체 네이처비에프, 판매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 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입원 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 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등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총괄대응팀으로부터 식약처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 중 오류가 있어 수정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10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이에 기사 하단에 첨부했던 이미지(식약처 블로그 자료 인용)를 교체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부적합 제품 12개의 리스트를 표기한 내용으로 12. 제품명 '블루오션 크릴오일(유통기한 2023.01.15)'→'뉴브리아 크릴오일(유통기한 2021.04.01)'로 수정했습니다. 기사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편집자 주)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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