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모집..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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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모집..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
  • 박주범
  • 승인 2020.06.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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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020년 7월 1일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총 1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위원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이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 기관에서 퇴직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방법은 서울세관 홈페이지 해당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7일까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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