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징역 4년…오늘 개인 유튜브채널서 억울함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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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징역 4년…오늘 개인 유튜브채널서 억울함 호소한다
  • 허남수
  • 승인 2020.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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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캡처
사진=TV조선 캡처

검찰이 전남 목포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 준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손 의원과 A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조카와 남편 법인 등의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이라고 추산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들에게 증여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손 전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어제 '손혜원' 재판 결심공판이 있었다.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녹화해서 준비해둔 영상이 있었는데 '손혜원4년구형'으로 언론이 너무 시끄러워서 오늘 점심 전에 방송을 켜야할 것 같다"며 "어제 공판 후 빨간아재님과 바로 인터뷰를 했지만 저보다 더 분통터져서 열폭하시는 지지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나서서 위로해드려야할 것 같다. 10시 30분 경 어제 공판에 대해서 생방송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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