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 외친 지강헌 사건 뭐길래…영화로도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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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무전유죄' 외친 지강헌 사건 뭐길래…영화로도 만들어져
  • 허남수
  • 승인 2020.06.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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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스페셜-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캡처
사진= SBS '스페셜-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캡처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들어낸 '지강헌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됐다. 

14일 방송된 SBS '스페셜-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1988년 일어난 '지강헌 사건'이 소개됐다.

'지강헌 사건'은 1988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강헌을 비롯해 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었던 25명 중 12명의 미결수들이 호송 도중 호송 교도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권총을 빼앗아 집단 탈주한 사건이다. 그 중 4명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인질을 두고 경찰과 대치했다.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의 모습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권총을 든 인질범, 비명을 지르는 젊은 여성, 요란한 총성과 피 묻은 티셔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주택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인질극을 바라보던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당시 지강헌 일당은 인질범에게 총을 겨누면서도 "미안하다. 정말 이럴 생각이 없다. 절대 다치지 않게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사과했다

또 지강헌은 "나는 시인. 미래를 보고 과거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겼다. 이 장면은 이후 영화 '홀리데이'로도 제작됐다.

지강헌의 죄목은 7차례 걸쳐 현금, 승용차 등 약 556만 원을 절도한 것이었으며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씨는 몇백억 원의 횡령을 저질렀지만 재판부에서 인정한 횡령금은 76억원에 그쳤고 그가 받은 처벌은 징역 7년이었다. 그마저도 3년 정도 살다가 석방됐다. 이때 나온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지강헌은 전두환에 대한 복수심으로 연희궁을 향하려다 경비가 삼엄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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