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절친'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사건 심의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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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절친'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사건 심의서 빠진다
  • 허남수
  • 승인 2020.06.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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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전 대법관
양창수 전 대법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에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씨와는 오랜 친구관계다.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訴因(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며 심의에서 빠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양 전 대법관과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위원장은 2009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 것과 처남이 삼성서울병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지난달 한 경제지에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은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은 또 "지난 12일 오후에 검찰총장이 위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말이 지나고 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관한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위원회에 참석하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심사하는 수사심의위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50명의 민간위원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발돼 구성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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