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장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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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장 구매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0.06.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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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기존 1인당 3장에서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과 17일 사이 마스크 3개를 구매한 사람은 18~21일 사이에 추가로 7개를 더 살 수 있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확대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으며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은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가 공급된다.

식약처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급된 마스크는 총 748만 6000개다. 의료기관 82만개, 정책목적 정부기관 공급 231만3000개, 약국 429만6000개, 농협 하나로마트 3만7000개, 우체국 2만개 등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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