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국토부 "서울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상태바
[6.17 부동산 대책]국토부 "서울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 허남수
  • 승인 2020.06.17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조합원 자격을 얻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이며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주택자는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방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

1주택자는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단축된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과태료(2천만 원)를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해당 기관의 입찰을 1년간 제한한다.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기존 전세대출 차주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도 제한한다. 이는 전세대출 신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