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단기준 정확히 알아야 대처 가능해[곽태영 변호사의 성폭력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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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단기준 정확히 알아야 대처 가능해[곽태영 변호사의 성폭력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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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핵심 요건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단순히 상사-부하직원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은 범죄다. 

실제 사건만 살펴봐도 검찰은 치료를 핑계로 환자를 추행한 한의사나 제자를 성추행한 유명 미용가 등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사법부 또한 이를 인정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직장 내부라면 내규 등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해진 보호, 감독 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해 업무나 고용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라면 충분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과거보다 엄격해지고 성립 범위가 확대된 요즘, 행위를 하는 사람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 오해가 촉발되면 누구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심을 사기 쉽다. 이 때, 상대방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며 서로 동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밝히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곽태영 변호사

법무법인YK 대구 곽태영 변호사는 “재판부는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만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선 안되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직장 등 보호, 감독의 지위가 형성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시기와 공간을 일부러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추행 자체가 사전 조짐이나 예고 없이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반복된 성적 접촉으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 긴장감이나 불편감이 형성된 경우에 보다 쉽게 인정된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러한 요건을 검토해 사실과 주장의 다른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곽태영 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직장 등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경솔한 여론의 형성으로 인해 사회적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최악의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고 직장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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