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출입에 필요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달 안에 카카오톡으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작성용 QR코드는 네이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를 도입하기로 19일 확정했다. 앞서 카카오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시행일인 10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앱을 통한 인증을 제안했으나, 당국에서 카카오톡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후 카카오가 카카오톡 활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협의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QR코드는 2차원 형태의 바코드다. 1차원 바코드보다 문자 저장량이 많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어 제조·유통·물류·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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