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계약종료 후 운영방안...영업료율 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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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계약종료 후 운영방안...영업료율 방식 제시
  • 황찬교
  • 승인 2020.06.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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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계약자와 연장운영 조건에 대하여 협의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으로, 공사는 후속 사업자 선정시까지 면세점 영업유지를 위해 기존 계약자의 연장영업 의사와 운영 조건 등에 대해 협의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후속 입찰일정 등을 고려해 연장 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출액대비 영업료를 받는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면세점 운영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업료율 방식은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매출 감소시 임대료 부담도 경감된다. 앞서 2018년 일부 사업자 면세사업권 운영 포기했을 당시, 후속사업자 영업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 사업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매장 부분운영, 영업시간 단축 등 적극적으로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추이 등을 고려해서 필요 시 2023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금번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를 통한 임시매장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나,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의 수요변화 등에 대비하여 면세점 영업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모두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사와 사업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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