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보완 후 내년 1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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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보완 후 내년 1월 집행
  • 허남수
  • 승인 2020.06.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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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환경부가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의 집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룬다. 제품의 묶음 할인 판매 등 마케팅 활동 규제가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세부지침 보완 후 재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의 보완된 세부지침 의견수렴 추진일정에 따르면 3개월간(7~9월)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12월)의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 및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8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1'과 같이 판촉이나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제품과 함께 다시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판촉 목적이 아닌 여러 개 단위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통상적인 종합제품은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유통, 식품제조 업체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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