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될 수 있다 [김민수 변호사의 성추행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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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될 수 있다 [김민수 변호사의 성추행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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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자녀를 상대로 미성년자성폭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이 연일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3부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아내가 병원을 찾은 틈을 노려 당시 11살이던 의붓딸을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어 16일에는 7년 동안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 되었다. 1심에서는 이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친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인륜적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폭행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교사-학생, 학원 강사-학생, 종교지도자-신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성인으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법은 미성년자성폭행을 그 어떠한 성범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성폭행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유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 해도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나 언론의 주목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높아 대중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미성년자성폭행범으로 확신하고 날 선 비난을 쏟아내거나 법적 공방을 통해 무죄, 무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찍힌 낙인을 지우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민수 변호사는 “합의만 하면 선처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증거가 뚜렷한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무리한 대응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개인의 직관과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최신 판례와 정확한 법적 지식을 토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대처해야 한다.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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