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방법 중 하나인 타액(침)을 검체로 사용하는 항원검사를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승인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5일자로 짧은 시간에 코로나19 감염을 검사할 수 있는 타액 항원검사를 공적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승인했다.
임상검사약 제조회사인 후지레비오가 개발한 시약이 대상으로 비용은 1회 6천엔(약 6만 7천원)이지만, 코로나19 특례 적용으로 자기부담액은 없다.
입과 코 깊숙한 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간단하고 결과는 30분 정도 걸린다. 특히, 의사 등 의료종사자의 감염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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