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분만에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가결…최고 종신형, 소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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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5분만에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가결…최고 종신형, 소급도 가능
  • 이태문
  • 승인 2020.07.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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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제적인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본 회의를 열고 15분 만에 참석자 162명 만장일치로 홍콩 내 반중(反中)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국가 분열, 외국과 결탁한 안보 범죄 등을 예방·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인 홍콩보안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포로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7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시행됐다.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국가안보기구인 국가안보처 신설로 안보정세 분석, 안보 전략·정책 제안, 감독·지도·협력 권한을 갖는다. 또한 ‘홍콩 사법·집법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자치권을 주장하는 반정부세력이나 시위대를 조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국가분열행위 제재·처벌, 정권 전복 방지, 테러 등 안보위협 행위 제재, 외부세력의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을 담았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금고 10년의 예상과 달리 종신형(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특히, 최장 30년인 마카오 보안법과 달리 종신형에 소급 적용의 길도 열어 놓았다.

한편, 홍콩 의회인 입법회 선거가 오는 9월 6일 치뤄질 예정이라 선거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시진핑 정권이 홍콩보안법 시행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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