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노래방·유흥주점 등 'QR코드' 입장 의무화…위반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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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유흥주점 등 'QR코드' 입장 의무화…위반 시 벌금
  • 허남수
  • 승인 2020.07.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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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제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이었다. 이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형학원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뷔페식당이 추가돼 총 12개로 늘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QR코드를 내려받으면 사업자는 정부가 만든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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