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폐지·미출국 내국인 판매 허용…'아사 직전' 면세업계,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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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폐지·미출국 내국인 판매 허용…'아사 직전' 면세업계,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항 건의
  • 김상록
  • 승인 2020.07.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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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사항을 정부에 대거 건의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가 위기 극복 방안으로 내놓은 조치들로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이후 전세계적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면세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월 251만명이었던 출국자 수는 2월 104만 6000명에 이어 3월에는 14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3월은 4만명에 불과하다.

매출액 역시 1월 2조 248억원을 기록한 이후 2월에는 1조 1025억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4월에는 9867억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무려 152.9% 감소한 911억원에 머물렀다.

정부는 면세산업계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특허수수료 납부유예/분납', '출국장 면세점 영업료 감면', '기타 면세품 해외반송 및 내수통관'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특허수수료 납부유예 분납 조치는 특허수수료 절대 금액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면세점 임대료 감면 조치도 면세점 자체 내 영업 부진 때문에 여전히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한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면세산업계 지원책에도 불구, 코로나19의 충격이 장기적이고 파급효과가 방대해 추가 지원대책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면세업계의 건의사항은 크게 10가지로 정리된다.

'외국물품의 출국 前 다회 발송 허용', '해외거주 외국인 온라인 구매 허용'은 입국제한에 따른 구매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고품 내수통관 허용확대'도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정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했으나 재고기간에 관계 없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 시행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대만에서는 신품에 대해서도 세관 신고 후 내수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개월 이내의 출국 예정 내국인에게 여권만 확인 후 판매(현행: 출국인 판매원칙 및 출국일자, 출국편명 필수 입력)를 요청하는 '출국인 판매원칙 제한완화', 18세 이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1회 한정 600불 이하의 면세점 쇼핑 허용(주류 담배 제외) 또는 150달러 한도 내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반복적 면세품 쇼핑 허용을 골자로 한 '미출국 내국인에 대한 면세판매 허용'은 내국인 판매 활성화 및 기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수월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업계는 코로나19 영향기간(최대 1년)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를 요청사항으로 내건 '특허수수료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 입·출국 후 180일 이내 추가 구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외국인 판매기간 확대', '구매한도 폐지', '면세한도 상향조정(기존 600달러→1000달러, 주류 향수 별도)'이 시행되면 현금 유동성 위기 완화 뿐만 아니라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해 기타 내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사항인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이용횟수 상향조정'은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끝으로 업계는 중국 하이난의 면세점 지원제도 변동 추이를 예로 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난은 면세한도를 2025년까지 1인당 10만 위안(한화 약 1715만원)으로 상향 계획 중이다.

또 기타 하이난 지역 면세점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이난 섬 방문 180일 이내 스킨케어, 화장품, 향수, 기타 제품 등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지속 부여해 면세품 구매가 증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한국면세뉴스는 한국면세점협회에 이번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정식 요청했는지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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