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보다 싸겠네…고기 재활용 송추가마골 과태료 30만원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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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보다 싸겠네…고기 재활용 송추가마골 과태료 30만원 '솜방망이' 처분
  • 김상록
  • 승인 2020.07.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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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캡처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재양념해 판매한 송추가마골이 과태료 3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9일 논란이 일었던 송추가마골 덕정점의 긴급위생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양주시는 행정처분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추가마골 김재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부터 시가 부여한 '모범음식점' 간판은 송추가마골이 자진 반납했다.

양주시는 "상한 고기를 쓴 것은 반 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 현재로서는 문제의 고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현행 식품위생법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십만원대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정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 결정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기 회식 한번 한 금액이네. 저렇게 솜방망이인데 개선될리가있나", "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30만원 내면서 계속 빨아보자", "먹는 것으로 장난치면 엄단해라",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쏟아냈다.

송추가마골 관계자는 10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과태료 처분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송추가마골 전 직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한 고기를 사용하는 것을 점장, 상무, 대표 등 윗선에게 보고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상한 고기를 판매한 게 특정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송추가마골 시스템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했으며 전날 폐쇄를 결정한 송추가마골 덕정점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추가마골 관계자는 "그 부분(송추가마골 전 직원의 제보)도 따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나가고 있다. 지금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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