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추가마골 처벌 요구 청원인 "송추본점·영등포점도 역한 고기 냄새…전 지점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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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추가마골 처벌 요구 청원인 "송추본점·영등포점도 역한 고기 냄새…전 지점 조사해야"
  • 김상록
  • 승인 2020.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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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고기를 씻어서 판매한 송추가마골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상한 고기를 씻어서 판매한 송추가마골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우리 가족은 송추 가마골 본점을 십년 넘게 이용했고 다른 지점도 자주 이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더 크다. 강력한 처벌 규제를 만들어서 더이상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한 고기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송추가마골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문제를 일으킨 송추가마골 덕정점이 폐점했지만 송추가마골은 양주시로부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송추가마골) 전 지점을 조사해서 모두 영업 정지를 시켜서라도 더 이상 썩은 고기를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고의성을 두고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얼마 전 가족 모임으로 송추가마골 본점에 방문했으며 그때 고기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14일 한국면세뉴스에 "테이블 위에 고기가 놓여 졌는데 냄새가 아주 역해서 이상하다고 느꼈다. 구운 뒤에도 냄새가 느껴지기는 했지만, 양념 고기의 특성상 구분이 쉽지 않았고 내가 예민한 탓이려니 하고 말았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음식점에는 아무 클레임을 걸지 않았다"며 "그 곳은 이번에 문제가 된 덕정점이 아니라 송추에 있는 본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송추가마골을 이용하던 초반에는 고기 상태에 의문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항상 한결같은 고기 상태였다. 기껏해야 오늘은 좀 질겼다 내지는 부드러웠다 정도였다"며 "폐기 고기를 재활용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최근 2~3년 이내 해당 음식점의 고기 상태에 의심이 들었다. 어떤 날은 상태가 정상이었고 어떤 날은 상태가 안 좋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최근 고기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자주 찾았던 이유는 겉보기에는 아주 청결했고 대형 음식점이라 아이들과 함께 가기 부담이 없었으며 가족들 모임에 적합한 대중적인 곳이었다"면서 "아마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이 곳을 자주 찾으신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게 폐기해야 할 상한 고기를 빨아쓴 뒤 새 고기와 섞어서 구워줬기 때문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송추가마골은 고의적으로 손님들을 기만했다. 썩은 고기가 위험한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 가족들이 워낙 고기를 바짝 구워먹는 습관이 있어 화를 면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찔하다"고 했다.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청원인은 "주말 혹은 공휴일에는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송추가마골을 찾는다"며 "직원의 제보처럼 상한 고기를 버리지 못하게 본사의 압력이 있었다면 전지점을 조사해서 모두 영업 정지를 시켜서라도 더이상 썩은 고기를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고의성을 두고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네 갈빗집 정도였다면 문닫으면 그만이지만 송추가마골은 기업이다. 쉽게 문을 닫을 곳도 아니며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를 못보고 지나치셨거나 모르고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혹은 송추가마골의 주장처럼 '특정 매장 한 지점의 직원의 실수' 라는 말을 믿고 다른 지점은 안전할 거라 믿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청원인은 송추가마골이 원가 절감을 위해 상한 고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했다. 그는 "1년 매출로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이상을 올렸을 외식 기업에서 냉장 시설 문제로 썩은 고기를 '빨아서 쓴다' 라는 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원가 절감을 위해 폐기 고기를 고의로 섞어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단순한 실수였다면 '빨아 쓴다'라는 용어 자체가 직원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개인이 개인을 해하면 처벌 받는데 이런 기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썩은 고기를 판매해왔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30개의 지점 중 단 한 곳의 폐점, 과태료 30만원과 모범음식점 선정 해제가 처벌의 전부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썩은 고기를 빨아서 팔고 1년에 수백억을 버는 송추가마골. 먹는 걸로 장난치는 음식점들 처벌 수위를 강화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는 현재까지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에 동의한 한 네티즌 역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송추가마골 지점에 남편, 아기와 함께 자주 갔다. 어쩔때는 고기색이 너무 좋지 않아보여서 고기 구워주시는 직원한테 '괜찮은 거 맞나요?'라고 자주 물어본적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남편은 거기서 먹고 오면 배가 아파서 며칠 고생하기도 했고 이 일이 터지기 2주 정도 부터 이상해서 가지 않았다. 모든 지점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송추가마골 덕정점의 30만원 과태료 처분이 가볍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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