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구명조끼 70% 안전사고 위험...소비자원, 용도 살핀 후 구매 당부
상태바
온라인몰 구명조끼 70% 안전사고 위험...소비자원, 용도 살핀 후 구매 당부
  • 박주범
  • 승인 2020.07.15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보호시설(워터파크, 해수욕장 등)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부력보조복’ 또는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어린이용 구명복(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은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A형)이나 해변가 또는 악천후(B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

반면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착용형)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80.4%, 성인용 79개, 어린이용 191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해 소비자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우려가 높았다.

사용자의 수영능력, 사용가능 장소 등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68.5%) 제품은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신고된 제품이었다.

또한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71.7%) 제품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 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고, 54개(28.3%)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 11개,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 15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에게 전량 수거·교환 등을 명령했다.

수거 명령을 받은 제품은 오엔케이알트레이딩이 제조 판매하는 WMS FLARE COMP VEST(4), WMS FLARE COMP VEST(6), WMS FLARE COMP VEST(8) 등 3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들과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명복’ 및 ‘수영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