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마의자 쓰면 키크고 기억력 좋아져" 거짓광고한 바디프랜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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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마의자 쓰면 키크고 기억력 좋아져" 거짓광고한 바디프랜드 고발
  • 허남수
  • 승인 2020.07.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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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키가 크고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바디프랜드의 자사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건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여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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