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경기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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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경기지사직 유지
  • 허남수
  • 승인 2020.07.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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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무죄를 확정 받은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 질문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 제 2 의혹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지사의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이다.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지사 발언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면 표현 외연을 너무 확장해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은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강제입원 발언을 2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고, 여권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그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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