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그랬겠지'…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서울시 직원 20여명 피해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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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그랬겠지'…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서울시 직원 20여명 피해 방조"
  • 허남수
  • 승인 2020.07.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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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 사진=SBS 캡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가 서울시 직원 20여명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 주체일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 합류 제안에 대해서도 거절의 뜻을 밝혔다.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말했고, 직장 동료에게도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거나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은 직접 시장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4년 동안 서울시 내 20여명에게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또 성추행 의혹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 증거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책임 전가이자, 그 자체로 2차 피해"라고 반박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4년 넘는 동안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성고충을 토로하고 전보요청을 했으나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업무체계 상 이들은 침묵을 유지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 주체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혹은 진정조사가 진행되는 게 최선이며, 조사 범위에는 서울시의 성차별적 업무환경과 전현직 관련자 조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작성한 글을 지원단체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하다"며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다리겠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이라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추행 고소 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의 2차 가해와 서울시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밝힐 수도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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