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재 B&D 대표, "백화점ㆍ면세점의 불공정 행위로 수 백억원 손해 입어" 주장에 신세계 롯데 신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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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B&D 대표, "백화점ㆍ면세점의 불공정 행위로 수 백억원 손해 입어" 주장에 신세계 롯데 신라 반응은?
  • 박주범
  • 승인 2020.07.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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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브라이언앤데이비드(B&D) 대표가 물품을 납품했던 백화점과 면세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지침에 반하는 반품과 할인판매보상 프로모션비용 등을 요구해 수 백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17일 '롯데 · 신세계 · 신라免, 수십억 손해 입힌 회사의 관계사 제품 지금도 판매 중'이라는 기사에서 "B&D가 반품 물품 대금, 가격 인하 프로모션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각 면세점에 많게는 40~5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을 본지에 보내왔는데, 내용 중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백화점과 면세점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원회의 지침에 반하게 반품된 상품과 할인판매보상 프로모션비용 등을 그동안 수백억원을 부담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던 중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으로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음"이라고 주장했다. 내용 중 '공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주장을 풀이하면, 거래처인 백화점들과 면세점들이 (반품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부당하게 반품했고, 프로모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수 백 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여기에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다.

불공정 반품 등을 당했다는 이 대표의 의견에 대해 롯데, 신세계 등 백화점 관계자들은 "애시당초 반품과 프로모션 비용을 납품처에 부과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입점업체의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취할 뿐 물품이나 행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 신세계, 신라면세점도 모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이 대표의 의견을 일축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B&D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처와 반품, 공동 프로모션 등에 대해서는 공식문서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정당한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런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회생절차까지 넘어간 회사의 대표가 외부 혹은 거래처로부터 수 백억원의 부당한 손해를 받았다면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한국면세뉴스는 B&D 의견을 듣고 싶었지만 현재 회사의 대표전화까지 연결이 원활치 않아 우선 상대 업체의 반응만 전하게 됐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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