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효과 허위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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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 효과 허위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적발
  • 허남수
  • 승인 2020.07.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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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체험기 활용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다이어트, 부기제거에 좋다며 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인플루언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끔 했다.

식약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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