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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