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상태바
검찰,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 허남수
  • 승인 2020.07.29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