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임 판사때 지방 발령나자 펑펑 울었다' 보도 반박 "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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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초임 판사때 지방 발령나자 펑펑 울었다' 보도 반박 "심각한 명예훼손"
  • 허남수
  • 승인 2020.07.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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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금일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위 변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이 일화가 언론에 보도되자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해당 이야기가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했다. 1982년 사시에 합격하고 1983년, 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시절이었다.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며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게 팩트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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