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부당 내부거래에 철퇴...박삼구 전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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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부당 내부거래에 철퇴...박삼구 전 회장 고발
  • 박주범
  • 승인 2020.08.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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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박삼구 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의 자금 확보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금호산업이 152억 원, 금호고속 85억 원, 아시아나항공 82억 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되었다.

한편 이같은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의 자금을 단기대여금 형태로 융통해줬다.
 
이같은 지원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지분(2016년 8월 41%에서 2019년 51%로 증가)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를 인수하여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었다.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반론문을 통해 "새로운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었다"며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검토 후 처분 결과에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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