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강화된' 2.5단계 시작...수도권 카페 포장 · 배달만...헬스장 · 모든 학원 등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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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강화된' 2.5단계 시작...수도권 카페 포장 · 배달만...헬스장 · 모든 학원 등 집합금지
  • 박주범
  • 승인 2020.08.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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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단계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오는 30일 0시부터 디음 달 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 상향 조치가 현재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조정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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